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등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를 경찰이 막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를 경찰이 막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다.

법무부는 1일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화 방안에 대해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입막음 소송' 혹은 '겁주기 소송'으로 불리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대표적 사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군이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 꼽힌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처럼 승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시민단체의 정책 반대 캠페인이나 시위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미국의 경우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20여개 주가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는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한다.

법무부는 “그간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마련되면 소송에 연루된 국민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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