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재판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
대한변협 "법원 아닌 변협에 국선변호인 선발권 줘야"

​​유승백 백승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승백 백승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얼마 전 변호인 전원 사임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처럼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을 의미한다. 국선변호인이라는 말은 대부분 들어봤겠지만, 이에 대한 의미와 이미지는 모두에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돼 있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 상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선 구체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유형을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다.

①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⑤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⑥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 이 때 선정되는 국선변호인이 바로 필요국선이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청구국선은 피고인의 청구에 기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이며(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재량국선은 필요국선의 사유가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국선변호인 제도는 현재 매달 정해진 보수를 받고 국선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사선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면 해당 사건 만을 진행하는 ‘일반국선변호인’, 크게 두 종류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선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도 아울러 운영되고 있다.

일반국선의 경우 매년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각 법원마다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고, 법원은 그 리스트를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1천 931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78%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변호사 열에 8명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60%가 ‘업무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응답했고,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 수가 과중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수와 관련해선 일단 일반국선변호인의 경우 재판 기간과 사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사건 당 약 3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이 충실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3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수를 합리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선변호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를 대한변호사협회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이 하는 현행 제도는 심판이 선수를 선발해 관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일반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국선전담변호인의 평가 등 운영·관리 주체는 각 법원이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도 같은 법원이 하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인 변론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인을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절차적·내용적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되어 해당 국선변호인들도 더욱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과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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