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사진 게시... 초상권 침해지만 형사처벌 대상 아냐
'쓰레기'나 '쩍벌남' 등 언급...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될 수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오늘의 문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일반인이 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입니다. 저는 X를 들어보고 싶네요. 물론 앉으면 안 되겠죠. 배려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일단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일반인이 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O, X판 들어주십시오.

박민성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예, 이건 세모죠. 세모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황미옥 변호사님 볼까요. X를 들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부터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민성 변호사] 저는 사실 퀴즈쇼에서 오는 내용을 보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딱 분홍색 글씨로 써 있으면 저도 못 앉아요, 그리고 비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모를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비어있는 공간이 사람들이 지하철에 상당히 꽉 차있는 상황에서도 거기만 비워져 있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젊은 사람들도 힘들 수도 있고 다른 남자 어르신들도 힘드실 때 잠깐 임산부나 그런 부분이 없을 때 앉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벌을 하되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세모를 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비워져 있지만 만약에 임산부가 앞에 있는데 못 앉고 있을 경우 약간의 소액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앵커] 그래서 세모를 들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황 변호사님 X를 들어주셨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저는 취지는 박변호사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현행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산부 배려서는 일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건강한 시민들이 좌석을 양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노약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비워두지 않고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노약자가 아닌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그걸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현행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적으로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X를 들어주셨고, 지금 황 변호사님께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비워 두자는 의미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의 결정을 보면 일단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비워두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자리에 앉았다가 한순간에 배려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더라고요. SNS상에서 보면 영상이나 사진이 찍혀서 올라오는 거죠.

저 사람 개념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욕을 먹는 경우도 있던데,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힘들어서 비어있으니까 앉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올린 사람이 더 잘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박민성 변호사] 예. 그런 경우 종종 SNS상으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감히 앉지를 못해요.

[앵커] 앉기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박민성 변호사] 옆에 시선이 좀 따가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단지 현행법상으로는 사진을 동의 없이 찍는 행위는 보통 법적으로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초상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꼴불견이라든지 명예훼손적인 언급을 한다든지, 몇 호선에서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행위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행위 적시를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게시가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산부 배려석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 찍어 올리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것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다툼이 발생하는데 임산부 배려석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노약좌석도 있지 않습니까. 노약좌석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일부 노인 분들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들어봤고요. 어디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떤 상가 같은데 가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꼭 있거든요 이것도 의무 대상은 아닌 거겠네요.

[황미옥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인데요, 여성전용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배려이지 권고인 것이 아니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경우 하나가 더 생각이 났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가 한 10만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은 여성전용, 노약자 전용과는 다르게 장애인 전용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의 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착하지 않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표지를 부착했다고 하더라고 해당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10만원의 과태가 부과됩니다.

한편으로 꼭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물건을 적체했다거나, 아니면 통행로를 가로막았다거나,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했다고 하면 더 많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10만원 잘 맞췄네요, 법률방송 진행하다보니 저도 배우게 된 건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보면서 평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여쭤보고 싶네요.

[황미옥 변호사] 말씀도 얼핏 나왔고 요즘 SNS 많이 쟁점이 되어 있는 게 비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비우는 것이 의무인가 아닌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법으로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도 아닌데 이것을 앉았다고 해서 SNS에 올려 명예훼손적인 후발적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고, 저의 생각으로는 과태료 부과까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형벌이라는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만능주의라고 하죠. 그런 것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 권고사항으로 서로 훈훈한 분위기로 비워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성으로 이런 답변해주셨고, 아까 의견 박 변호사님도 말씀해주셨으니 두 분 법조인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판단을 내려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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