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군 미필자, 해외 출국하려면 병무청에 신고해야
유학이나 사업 등 출국 목적따라 달라... 병무청 홈피 확인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두분 모두 군대 다녀오셨나요. 구체적인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배삼순 변호사] 저는 군대를 대학교 3학년 3월에 공군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신체검사를 받고 허리가 아파서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면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가 삐뚤어지게 찍었더라고요.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정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4월에 다시 입대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주 훌륭하게 군복무를 마치셨군요. 최 변호사님은요.

[최종인 변호사] 저는 그 미군부대에서 카투사로 2년간 복무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겠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사람들을 보니까 입대 전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추억을 쌓기도 하던데 두분 지금 간략하게 기억나는 일들 말씀해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군입대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는 바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 주제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군에 안 간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때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일단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 어떤 제도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예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지만 모든 남성들이 다 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만 2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만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이 제한 외에 목적지나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을까요.

[변호사] 네. 여행 기간은 좀 상관이 있습니다. 단기여행일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고요. 여행 목적이 유학인 경우가 있잖아요. 유학인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 연령이 있습니다. 그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있는데 졸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거나 이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별 제한연령에서 1년 정도 더 기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외에 연수나 훈련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그리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복잡합니다 좀 자세한 건 병무청에 연락을 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많이 복잡한데요 병무청 홈페이지를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외여행 허가 신청, 어디서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병무청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네 지방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접속한 다음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해외여행 허가신청이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모두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병역판정검사라고 해서 신체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기피한 사람이거나 영장이 나왔는데 입영을 기피한 사람,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을 했었는데 그 복무를 이탈하거나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위반한 적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배삼순 변호사] 신청기한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연기 신청서를 내시고 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 25세 이상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게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 싶은데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네 해외를 갔을 때 그 목적이 병역기피나 감면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군입대 전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25세 남성분들 반드시 해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신 후에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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