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범칙금은 행정 형벌, 과태료는 행정처분
과징금,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한 징벌 성격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는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같은 의미다. 저는 일단 아닐 것 같습니다. X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은 어떤 판을 들어주실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같은 의미다 O, X판 들어주십시오.

먼저 최 변호사님 X를 들어주셨고요. 배 변호사님도 X를 들어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두 분 변호사님과 같은 답을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오늘도 같은 답을 들었네요. 자세한 이유를 각각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님 왜 X를 드셨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먼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군청 등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를 말하고요. 이것은 형벌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 변호사님도 비슷한 이유 말씀해주실 것 같네요.

[배삼순 변호사] 일단은 행정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법관계를 일반적으로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행정법 위반을 할 경우에 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벌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행정벌에는 행정 형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법상 벌금이라든지 징역이라는 수단이 하나 있고, 범칙금도 행정벌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과태료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속도 위반도 있을 수 있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다면 범칙금은 어떨까요.

[배삼순 변호사] 네. 범칙금은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행정벌을 설명드렸는데 행정 형벌로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이나, 구류, 과료 이렇게 낮은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서장이 범칙금 통보를 해버립니다.

벌금을 받지 않고 범칙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가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유턴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경우도 요즘 범칙금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이렇게 부과된다면 범칙금은 그것보다 적게 10만원, 5만원, 2만원 종료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예를 들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긴 한데요. 그렇다면 벌금과 범칙금은 같은 것인지 이것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인 변호사] 예. 벌금과 범칙금도 다른 것이고요. 벌금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재판을 거쳐서 국가에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형사처분을 말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보다 처벌이 더 벌금 같은 경우 더 무겁고요.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또한 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는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 말씀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조금 더 무거운 죄, 무거운 벌금이 처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을 때는 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최종인 변호사] 네 형법 제 69조를 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벌금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이상 그리고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을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같은 것을 선고 받게 되면 즉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로나 범칙금을 내지 않을 때도 처벌이 있겠죠.

[배삼순 변호사] 네. 제재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여됩니다. 그 가산금까지 안 냈다고 하면 또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행위의 일부를 벌금으로 하지 않고 범칙금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범칙금을 안 내고 20% 정도 가산금이 있고 그것도 안내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버립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류에 해당하는 범죄를 간이하게 하는 형사절차 재판입니다.

그 범칙금을 안내면 형사재판 절차 간이 절차로 가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처분 중에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지요.

[배삼순 변호사] 네. 과태료 말고 과징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징금 들어보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국가권력이 가하는 제재인데, 행정 형벌은 징역, 벌금, 이런 것이고, 범칙금도 있었고, 과태료는 금전적으로 납부해서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인데, 과징금도 비슷한 수단이에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랑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과징금은 위반 상태로 인해 이익을 얻었을 테니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 버리기 위해 위법 행위로 인한 소득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법의 취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금액이 셉니다. 매출액의 3%, 20억, 1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재가 큰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벌금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처벌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벌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헷갈릴 이유도 없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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