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저작물 불법 업로드, 저작권 침해 처벌
저작권 침해 친고죄, 피해자 고소 있어야 기소
불법 업로드 영상 다운, 명시적 처벌 규정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불법 업로드와 불법 다운로드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그야말로 많은 영상과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법적으로 이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불법 업로드와 관련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항간에서 항상 기사로 보고 실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불법 업로드는 콘텐츠 자체가 합법적인 콘텐츠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콘텐츠인지 따라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업로드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저작권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으로 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이 대체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라고 하면 피해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작권 침해 처벌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업로드 했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콘텐츠를 업로드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가 합법 또는 불법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또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황 변호사님,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반적으로 콘텐츠는 창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창작물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불법 콘텐츠라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된 상태의 콘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소설도 있고, 웹툰, 특정 강의나 노래 등의 유료 콘텐츠를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를 한다거나 특정 인물이나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법적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서 공유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하지만 불법 콘텐츠의 경우, 특히나 음란물 또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음란물죄 혹은 음란물 유포죄, 심지어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극장에서의 영화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죠. 

[박민성 변호사] 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허락 없이 녹화기를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실 해당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것도 친고죄에 해당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불법 업로드를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요. 또 불법 다운로드한 영상을 혹시 보는 사람도 처벌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황미옥 변호사]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본 사람. 시청자까지도 처벌을 해주십시오 라는 청원 게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다운로드를 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작권이 침해된 불법 다운로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물이나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전자인 저작권이 침해된 불법 다운로드물 경우에는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도 침해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규정된 법이 없는 상태고 이에 대한 판례도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촬영물. 성범죄에 쓰이는 촬영물들인데 그런 것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은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입법은 안 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입법을 빨리 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과잉이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해외에서도 불법다운로드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최근에 불법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요즘 인터넷 기사에 보면 일본 정부가 예전에는 음악이나 영상에 국한된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만화 사진 등의 모든 저작물로 확대해서 규제하겠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본 내에서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도 보면 아까 황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합법적인 콘텐츠를 불법 업로드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공연수신행위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합법적인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올린 것을 만약에 다운 받아서 개인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현행법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복제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올리고 그것을 알면서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아마도 이 논의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으로 위법하게 배포된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만화 사진에도 확대해서 다 규제하고 다운받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갑론을박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불법 다운로드도 처벌 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 쪽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만 만화도 유명하기 때문에 일본 만화 불법 다운로드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음악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하게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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