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병원, 경찰 임의제출 요청 거부
경찰, 압수수색영장 받아 이부진 관련 자료 확보
의사회 "경찰이 병원에 무단침입, 자료제출 강요"

[법률방송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하게 의사단체와 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는데요.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입니다.

[리포트]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논란. 프로포폴은 우유처럼 하얀 액체로 되어 있어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수면마취제 용도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피로회복 효과 같은 게 있다는 것이 프로포폴을 맞아본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아무튼 우유주사, 묘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어인데 이런 저런 논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엄연한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중독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가 밝힌 마약류 지정 사유입니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에 탐닉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며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게 되고, 내성으로 인해 투약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프로포폴 의존과 과다 투약으로 인한 중독과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 세기를 풍미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이 프로포폴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프로포폴의 몽롱한 효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나중엔 팔에 주사할 곳이 없을 정도로 자주 맞았다는 것이 마이클 잭슨 주치의의 말입니다.

이부진 사장은 어느 정도로 프로포폴에 의존했던 걸까요. 이부진 사장의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직 간호조무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은 왔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연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장님이 ‘안 된다, 안 된다’고 거절하다가 한 번씩 ‘오셔라. 몇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른 예약을 빼놓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왔다“는 것이 전직 간호조무사 김씨의 주장입니다.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더 주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다 깨서 눈이 반쯤 감긴 상태로 ‘원장님께 전화해 달라’고 했다. 원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해라, 원장님이 퇴근하셔서 더 이상 투약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라’ 했다“,

“원장님 말씀을 이부진 사장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이부진 사장은 직접 원장님께 전화를 했다. 하지만 결국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머리 빗고 정리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더 달라고 했다. 이 전직 간호조무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의존은 심각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런 논란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경찰이 지난 21~23일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강남 성형외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환자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경찰은 관련 자료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을 지키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병원도 경찰도 일 처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느닷없다 싶게 지난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부진 프로포폴’ 경찰 조사 관련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병원에 무단 침입해 영장도 없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는 ‘삼류 주간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의료법에 근거한 조사명령서를 지참했고, 의료법은 이런 경우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말을 들어보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병원이 의료기록을 파기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면 자료 임의제출 요청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건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부진 사장 눈에 나지 않는 게, 이부진 사장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 떠나서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해당 성형외과나 의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지 이게 의사회 차원에서 서울청장 등을 고발할 일인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오버’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 문제부터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약 오남용’을 근절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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