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실 역학조사, 병원명 비공개 등과 고인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어"

[법률방송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씨의 자녀 2명이 정부와 지자체, 대전 대청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4일 후 메르스 감영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오씨는 당시 49세로, 40대 환자로는 첫 국내 메르스 사망자였다. 오씨는 대청병원에 입원한 때부터 보름여 동안 대전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오씨의 자녀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등 병원이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은 정부가 메르스 관리 지침에서 밀접접촉자 범위를 환자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자로 정하거나 메르스 발생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나 병원명 비공개와 고인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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