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자 사망하면 채권·채무, 재산과 빚 함께 상속
결혼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엔 상속권 없어
재산보다 빚 많으면, 한정상속 또는 특별한정상속
날인 안 한 유언장, 공증 받았어도 법적 효력 없어
재산 한푼도 안 물려줬다면 유류분제도 이용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가족 내에서 부부간의 분쟁 말고, 또 다른 분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유언문제, 상속문제, 부양문제에 대해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재벌들이 상속 가지고 다툼하는 경우 많이들 보시는데요. 돈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이 많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분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녀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부인과 남편,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되겠죠. 이때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사실혼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와 재혼을 하셨는데 한 20-3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신 거에요. 남편이 50억 정도를 재혼 후에 벌었는데,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내조를 잘한 사실혼 아내가 재산상속을 50억 중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억 받을 수 있을까요? 20억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속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이죠.

우리 법과 판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 재산 상속권이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헤어질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지만 사망 시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 부모님이 받게 되고, 그 다음 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맨 마지막에는 사촌까지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촌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사촌이 가족이 없어 사촌 재산 10억원이 당신에게 상속되었다고 편지를 받았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촌이 돌아가신 것 굉장히 안타깝지만 재산 상속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이 들겠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마이너스 10억이었던 겁니다. 부채였던 겁니다. 여러분 부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상속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우리 법에서는 부채는 뺀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적극재산도 상속되지만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사업을 했는데 빚이 한 10억, 20억이 있는데 해결을 안 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빚이 상속됩니다. 자녀가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시죠. 부모님이 그동안 나한테 재산도 상속 안 해준 것 얼마나 억울한데 빚만 상속해줍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3개월 안에 법원에 가셔서 “부모님 빚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자녀들 부인과 남편은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상속을 포기해주세요.”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상속 포기는 모든 식구가 가야합니다. 자녀가 5명이면 다 가고, 아내도 가고, 자녀만 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분의 형제·자매, 부모님, 사촌까지 다 가셔야 합니다. 4순위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만 상속 채무를 지지 않게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 아버님이 자녀들 모르게 땅을 사둔 거예요. 숨겨둔 땅이 있었던 거죠. 상속을 포기하면 땅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 뭐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채무를 내가 갚는데, 갚기는 하지만 다 갚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에 한정해서만 갚겠다고 하는 게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 승인은 좋은 것이 예를 들어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 사촌까지 상속이 되지 않으니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법을 모르시잖아요. 법률방송 같은 거 못 보신 분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모르고 1년, 2년 지났어요.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야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빚이 있구나.’ 뒤늦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 빚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제도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도대체 부모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채무가 얼마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등에 가시면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많이 주고 싶다. 예를 들어 효도를 많이 한 딸한테는 더 많이 주고 효도를 안 한 아주 못된 장남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싶다고 한다면 유언장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 법에는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증 사무실 가서 유언 공증하시거나 자필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필로 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유언자 인적 사항, 주소가 꼭 들어가야 하고, 날짜가 꼭 들어가야 하고, 재산목록도 들어가야 하고, 꼭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유언자 홍길동’ 이렇게 기명하시고 사인을 하시면 안 돼 고 반드시 도장을 찍으셔야 해요 인감도장도 좋고 다른 도장도 좋으니 꼭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날인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판례가 있으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쓴 거예요. 아들한테만 다 주겠다. 딸은 안주겠다. 예전에 이런 분 계셨죠. 장남한테는 전 재산 주고, 딸한테는 한 푼도 안준다. 요즘 세상에 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럴 경우에 정말 딸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큰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줬다고 하면 그 장남한테 나머지 형제들이 자신이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상속 몫이 2억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한 푼도 안주셨다고 하면 2억의 절반인 1억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자녀들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희생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는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자녀들이 수입이 많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부양해야 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겠죠. 부양의무가 있고, 물론 가서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 혹시 자녀한테 생활비, 부양료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을 보신 후에 자녀에게 전화하셔서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생활비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상속과 유언, 그리고 부양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적극 재산 뿐 아니라 소극 재산, 채무도 상속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 고인의 채무 상속을 받기 싫으면 3개월 안에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재산을 얼마 줄 것인지 고인이 유언에 자유가 있습니다. 유언 공증이라든지 자필유언은 꼭 요건을 빠트리지 말고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유언에서 배제된 자식도 유류분으로 자신의 원래 상속분의 1/2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 자녀한테 혹시 생활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부양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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