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종료한 후에도 일정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에 한해서만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2~5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형자에게도 법원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가석방된 수형자도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주취・마약・정신질환자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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