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입제한' 관련 법률 조항 없어
인권위 "13세 미만 일괄 제한은 차별"
음식점에서 사고시 부모 책임도 30%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나는 생각한다. 어른들이 편히 있고 싶어 하는 그 권리보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어린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어른들은 잊고 있나 보다. 어른들도 그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글은 어린이 동화작가 전이수군이 노키즈 존을 경험하고 쓴 일기 중의 일부입니다.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제가 전이수군의 일기로 ‘알기 쉬운 생활법령’의 문을 연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노키즈존이기 때문입니다. 노키즈존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려 보고 싶은데요. 곽 변호사님 어떨까요. 

[곽지영 변호사] 노키즈 존이란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모두 아이가 있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노키즈 존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곽 변호사님 있으신가요. 

[곽지영 변호사] 네, 제가 결혼 전에 신랑이랑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고 카페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노키즈 존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인식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씁쓸하게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혜원 변호사] 저는 아직 아기가 돌 전이라서 직접 거부당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키즈 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모임 장소를 정할 때 많이 고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노키즈 존이라는 글자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노키즈 존이 생겨난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아무래도 자신의 아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일부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한 카페에서 자신의 아이가 소변을 보는데 그것을 카페에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컵으로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고객들이 일부 보였기 때문에 일부 카페나 음식점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예시는 조금 너무한 것 같네요. 보통 카페나 식당 등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거나 돌아다니거나 하면 사실 식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서 변호사님.

[서혜원 변호사]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문구상으로는 부당한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률 문구만 보면 노키즈 존도 차별적 거래가 아닐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법률은 사업자 및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거든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관계를 규정하는 해당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노키즈 존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정확하게 불법이다 아니다는 규정은 없는 상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키즈 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찬성하는 입장이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업 방침을 정하는 것은 업주의 권리이고 다른 소비자 또한 조용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영업 방침은 전적으로 업주의 권리인지 이 부분 좀 따져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업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시로 든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나 차를 마시기 원하는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층을 겨냥한 업주 입장에서는  노키즈 존을 설정할 수 있는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인권 침해라는 부분도 공감이 되긴 하거든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없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노키즈 존으로 인해서 제약이 생기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A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서 사업주에게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A 식당의 경우에는 특별히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도 아니고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의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식당의 이용 장소와 연령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동의 이용을 금지하지 말라는 권고를 한 것이고요. 

2013년에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일반 논평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있다며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아동 출입제한을 하는 것은 아동이 문제아라는 인식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자제하라는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사업주들이 노키즈 존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아이가 식당 등에서 뛰어놀다가 다쳤을 경우 이 사업주가 어느 정도 배상해야 될까.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구체적인 사항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판결을 예로 하나 드릴게요.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10살 어린이가 식당에서 뛰어가다가 뜨거운 음식을 들고 있는 종업원이랑 부딪힌 겁니다.

그 뜨거운 물이 아이한테 쏟아져서 아이가 상당한 화상을 입었어요. 신체의 5%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2도에서 3도 사이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과 업주를 상대로 해서 아이와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위자료랑 치료비 4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식당에서 뛰지 않도록 부모도 보호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식당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100%로 인정하지 않고 70% 정도로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안에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우리 박변호사님 부모시니까 이런 의견을 덧붙여 말씀해주셨습니다. 노키즈 존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은 없지만 전이수군의 일기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글귀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키즈존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