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고위 법관 평균 27억 6천 563만원... 검찰은 20억 1천 6백만원
100억대 재산가 법원 7명...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206억 4천 30만원
검찰 '넘버 원' 윤석열 지검장, 65억 9천 77만원... 거의 대부분 부인 재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기소 고위 법관들 수십억 재산... 100억대 '부자'도

[법률방송뉴스] 검찰과 법원 고위 간부 평균 재산은 검찰이 더 많을까요. 법원이 더 많을까요. 오늘(28일) ‘앵커 브리핑’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애기해 보겠습니다.

경계할 계(戒)에 가득 찰 영(盈) 자를 쓰는 계영배(戒盈杯)라는 잔이 있습니다. 액체의 압력과 대기압, 중력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잔의 7부 이상 술을 따르면 술이 모두 밑으로 빠져나가는 잔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욕을 경계하는 잔입니다. MBC '상도'라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조선 후기 거상 임상옥이 이 계영배를 곁에 두고 늘 과욕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서양에도 비슷하게 ‘피타고라스의 컵’이라는 게 있는 걸 보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욕에 대한 경계는 금과옥조인 듯합니다.

재산 얘기로 돌아가면 법원과 검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고위공직자 재산이 검찰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 공개된 법원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 6천 563만원, 검찰 재산공개 대상자 49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1천 6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쪽이 7억원 이상 더 많습니다.

특히 1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는 법원이 7명인 반면 검찰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총 206억 4천 3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7억 6천 717만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이 154억 9천 212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141억 2천 111만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26억 5천 119만원, 최상열 광주지법원장이 117억 437만원을 신고해 1백억대 재산가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엔 안철상 대법관이 55억 397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권순일 대법관이 40억 2천 7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 3천 849만원을 신고했고 노정희 대법관은 6억 7천 954만원으로 대법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검찰 고위직 가운데 재산 넘버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65억 9천 77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윤 지검장이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좀 특이하게 대부분이 예금인데 본인 예금은 2억 1천 400만원이고 배우자 예금이 49억 7천 200만원으로 거의 전부 부인 예금이었습니다.

신고가액 12억원인 서초동 주상복합건물도 배우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윤 지검장 다음으로는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60억 3천만원을 신고해 검찰 넘버 투에 올랐는데 노승권 부원장도 신고한 재산의 거의 100%가 부인 소유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밖에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57억 3천만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이 53억 9천만원, 이영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51억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 7천만원을 신고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재산은 13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들여다봤더니 이렇습니다.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의 경우 104억 6천 573만원을 신고해 1백억대 재산가로 나타났고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5억 1천 182만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억 687만원,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억 689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4억 9천 262만원을 신고해 수십억, 백억대 재산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 월급이 얼마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서 돈을 바라고 법원에 근무하진 않았을 겁니다. 돈을 벌려면 변호사 개업 쪽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돈이 이유가 아니었다면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의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출세가 되었든 법원을 위하는 마음이었든 무엇이었든 과욕은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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