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동포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와 재한화교 등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을 표기하되 ▲1998년 10월 22일 이전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10세 미만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 국적 동포 등 약 6만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그간 한글성명 병기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고수해왔다"면서 "일부 재한화교 등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한글성명 병기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된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공적장부가 있으면 된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 표기 통일안 마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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