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 주차는 무조건 불법주차
스쿨존 안전수칙 위반, 일반 과태료보다 훨씬 높아... 형사처벌도 더 엄중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 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텐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찬찬히 둘러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요.

스쿨존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김재식 변호사님.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확하게 어떤 곳을 의미하는 건가요.

[김재식 변호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1995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주 통학로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교통 안전 시설물이나 도로 부속물을 설치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스쿨존하면 있는 표시가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져있고. 지금 화면에도 조그맣게 보이는데 스쿨존 밑에 30km, 숫자도 적혀있습니다.

제한속도 때문에 일단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스쿨존이라 그런지 일단 속도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박영주 변호사] 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이 되어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또 숫자도 30km라고 박혀서 써있잖아요. 여기서 속도를 어기면 과태료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박영주 변호사] 네. 과태료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우선 60km 이상 초과를 한 경우에는 승합차 17만원, 승용차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40km에서 60km 사이에서 초과가 된 경우에는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그리고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는 승합차, 승용차 모두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화면에도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과태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주정차 한 차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김 변호사님 불법이죠.

[김재식 변호사] 네 당연히 불법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횡단하는 학생들 코앞까지 가야 학생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지 하는 표시들이 있긴 합니다. 스쿨존 인근에는 지그재그로 차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스쿨존이니까 좀 조심해서 가라 이런 뜻인가요.

[김재식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지그재그 차선의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예고표시입니다. 문자 그대로 얼마 안 가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타날테니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차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 전후 20m 이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주행하는 도로에 이 차선이 나타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되고,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들에 대비해서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운전하셔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게 교통사고 일텐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박영주 변호사]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운전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의 조건은 우선 시속 30km 제한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였을 경우인데요.

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고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지키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는 금지가 되고요, 시속 30km 이하 서행,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셔야 되고, 급제동과 급출발이 금지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도 물론 이렇게 주의의무가 필요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신호등 꼭 지켜야 되고, 횡단보도에서는 뛰면 안 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말라는 등의 얘기를 해주시면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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