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얼굴·실명 공개
경찰 "피해자 혈흔 닦아낸 표백제 들고 자택 침입 CCTV에 찍혀"
김다운 "내가 안 죽여... 중국으로 달아단 범인들이 살해" 범행 부인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김다운씨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이 사건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경찰이 어제 청당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다운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아직 기소도 전인 피의자 얼굴과 신상공개를 한 것을 두고 피해자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있었던 오랜 논쟁이 다시 재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다운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통상 신상공개,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피해자의 신상공개 결정은 각 지방 경찰청 내에 있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 법령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8조 2항인데요.

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의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한 강력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신상공개가 알 권리, 또는 재범 방지라고 하는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등이라고 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에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2010년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번 김다운 신상 공개는 이 조항에 따라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그저께 회의를 열고 신상공개를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의 판단입니다.

[앵커]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경찰은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표백제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해사건 현장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혈흔을 표백제로 닦아낸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김다운씨가 표백제통을 들고 이씨 부모 자택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인근 CCTV화면에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다운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김다운이 피해자들을 생전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미행까지 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내용입니다.

[앵커] 김다운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현재 김다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기자들에게 "일정 부분 계획한 것은 맞지만 제가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날 중국 칭따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든 가담은 했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럼 현장에서 살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살해 혐의는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살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조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살해 도구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 살해 뒤에 범인들이 김다운을 불러서 청소해라 이렇게 지시했을 경우에는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현재 김다운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강도살인에 있어서 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수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윤수경 변호사] 네. 2016년 5월에는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피의자가 중증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해 발생했던 수락산 살인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피의자들은 조현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등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지방청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일원화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경찰 산하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구로 해야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잘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신상공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청 내부에서 심의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아무튼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범인들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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