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립묘지법, 장성들 국립묘지 안장 대상
전두환, 12·12쿠데타 후 셀프 승진 대장 전역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방지법' 국회 발의돼

[법률방송뉴스] 군사반란과 내란 수괴, 수천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사면·복권된 전두환씨가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22일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가 법안 취지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5·18 헬기 사격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날 고속도로 풍경입니다.

언론사 차량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두환씨가 탄 차량을 쫒아갈 뿐 경찰 경호차량이나 의전용 사이드카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반란 수괴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전두환씨 사후 전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걸 막을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 안장 대상 조항은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군 장성,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등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사면·복권된 전씨의 경우 군 장성과 20년 이상 복무 둘 다에 해당돼 현행법으론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12·12 쿠데타와 5·18 유혈진압 당시 별 두 개 소장계급이었던 전두환 소장은 불과 3개월 만에 별 네 개 대장으로 셀프 진급해 1980년 8월 전역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국가장법에 떠라서 전직 대통령이 일단 당연히 국가장법에 따라서 만약에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무소속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2일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전두환, 노태우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의 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사면이 되었으며 대장(장성급)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 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의원 / 무소속]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까지...” 

이에 법안은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서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 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의원 / 무소속]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었든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게...”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전두환씨가 과연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려야 할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국립묘지법 제정 취지에 맞게 법 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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