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월 17일부터 시행
[법률방송뉴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젠트리피케이션(개발지역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자영업자가 내몰리는 현상)을 막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전국 주요 상권 대다수 상가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확대했다. 서울은 현행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세종·파주와 기타 광역시의 경우 현행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제한,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또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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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