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을 위해 27일 주한 각국 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주요 업무방향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주한 프랑스·핀란드·스위스·호주·EU대표부·영국·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 대사 9명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혐오차별 대응을 위해서는 예방 가이드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정책·법령 제·개정 등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지반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신설했다. 또 2월에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사회적 소수자 등과 함께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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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