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친 청와대 인사 산하기관 임원 임명 시도 직권남용 등 혐의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25일) 열렸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에 대한 영장청구와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17분경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만 했고요.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가, 또는 산하기관 사표를 받아오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 보수 표방하는 단체들이나 유튜버들이 나와서 김은경씨 죗값을 치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죗값을 치르라,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범죄사실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의 상임감사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니까 소위 말하는 표적감사를 실시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것, 이게 한 건이고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유리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결국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을 다른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인데, 이게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김은경 전 장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구체적으로 입장을 얘기한 것은 아닌데 대체로 나오는 입장들을 종합해보면 문제가 있는 상임감사를 해임한 행위 자체는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고, 이게 실행됐다면 거꾸로 박씨, 박모씨가 환경공단에 상임감사 자리에서 탈락했겠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게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쟁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사표를 받아오라고 하거나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의 것이냐.

아니면 상임감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상임감사를 떨구기 위해서 표적감사를 한 것이니까 이게 정당한 집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담이긴 한데 요즘 한창 논란이 많은데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포토라인, 오늘도 보수단체 인사들이 몰려나와 "죗값을 치르세요" 이런 말들을 했는데,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포토라인이 원래대로라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게 하거나 또는 과열된 보도 경쟁을 막는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대로라면 포토라인에 서서 거기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죄인으로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공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망신주기나 아직 유무죄 여부가 확정이 안 된 다투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무조건 플래시를 터트리는 것, 이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재판이 진행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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