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부장검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두 차례 압수수색
주진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밑에서 근무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청와대 사표, 검찰 복귀... 요직 맡아
문무일 총장, 한국당 임종석·조국 등 고발 주진우에 맡겨
임은정 검사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 끈끈한 검찰"

[법률방송뉴스] 앞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입니다. 부장검사는 주진우 부장검사입니다. 여러모로 이름이 귀에 익습니다. ‘앵커 브리핑’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친 청와대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부당하게 꽂아 넣으려 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지시나 외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김 전 장관 수사는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관련 의혹 제기와 이를 토대로 한 자유한국당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간부와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상대로 집행된 첫 압수수색의 주인공도 바로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행된 두 건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무 책임자가 모두 주진우 부장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초 자유한국당 검찰 고발 사건들이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중앙지검으로 안가고 어떻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에게 배당된 걸까요.

검찰은 이와 관련 주진우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어 수사 적임자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주진우 검사는 사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진우 검사는 희대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우병우 수석의 전횡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 수족으로 가담하진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관련해서 주진우 검사와 동명이인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검사님, 청와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박근혜의 칼이 되어주시느라. 우병우 오른 팔 하시느라.“

"당신을 우병우 아래서 최순실을 모신 1급 부역자로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면 바보멍충이잖아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이고 부역이고를 다 떠나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 검사가 정권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청와대를 나와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진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직전인 2017년 2월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나와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담자 혹은 방관자였다는 의심과 의혹을 받기 충분한 인물을 요직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 발탁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한 검찰과 문무일 총장.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에선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다른 쪽에선 현 정권 적폐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

제 말이 아니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얼마 전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입니다. 칼럼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 대상엔,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검사들'엔 문무일 검찰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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