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 미혼자도 가능... 친생부모와 친권 관계 유지
친양자 입양, 결혼 3년 이상만...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외국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 마돈나, 휴 잭맨, 또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차인표, 신애라 부부, 홍석천씨, 이런 분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성환 변호사] 글쎄요. 앞에 배우분들까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홍석천씨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왔죠.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성환 변호사님은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오성환 변호사] 연예인이고 다들 부자라는 것 이외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입양입니다. 수많은 선행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선행이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뿐 아니라 입양을 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입양하면 가장 궁금한 점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원하면 입양할 수 있는 건가요.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 법령상으로는 성년이 된 사람은 누구나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령상 입양은 크게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거나 동의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민법상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보호 아동의 입양을 입양특례법상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하는 것이고, 양육 능력이 없는 그런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반 입양 그리고 친양자 입양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곤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환 변호사] 요건과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입양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이 가능합니다. 미혼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홍석천씨도 가능하게 되겠죠. 이 때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은 물론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고요. 입양하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종료가 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가정법원은 양육환경이라든가 동기, 부모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양을 허가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족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결혼은 싫은데 아이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입양을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기로는 혼자 사는 남자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성인이면 입양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성인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 변호사님, 입양이 될까요.

[오성환 변호사] 요새 결혼들을 많이 안 하셔서 미혼이신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가끔 문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년이라면 혼인을 하지 않아도 입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새 입양기관에 미혼이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는데요. 실제로 입양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신청을 해도 통과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협의 입양 방식에 의해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앵커] 홍석천씨 같은 경우는 조카를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을 입양할 수도 있나봐요.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년자라면 혼인 여부와 없이 입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혼은 입양기관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절차상 협의 입양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 신고서를 작성하고 친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양친이 될 자와 양자가 될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친부모, 친자녀 자격이 그대로 주어지는 건지 알아볼까요.

[이성환 변호사] 서두에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셨는데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법으로 낳은 아이가 되겠죠. 쉽게 생각해보시면 혼인과 비슷한 관계가 되는 건데요.

아무 관계가 없던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 양자 제도는 법을 통해서 친자와 양자의 관계가,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법원이 입양 자격과 능력이 모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입양을 허가하게 되면 이때부터 입양 자녀들은 양부모의 친생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대상자 지위를 갖는 것은 물론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로서의 권리, 의무, 이것들이 보통의 자녀와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건을 잘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입양이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물론 있습니다. 양육 동기가 불명확하거나 양육 능력이 부족한 부모가 입양한 경우라면 부모와 아이가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실제 판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탁구선수로 지내고 있던 사람을 입양을 하려고 했지만 판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입양을 하는 동기가 굉장히 불명확하다, 잘 지냈는데 왜 입양을 하려고 하는지 불분명하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로 거부된 적도 있었고, 반면 허가된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어떤가요.

[이성환 변호사] 법으로 관계가 생성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돼야 그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어떤 일반 당사자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특이한 것은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서 악질이나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역시 입양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앵커]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서로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이성환 변호사] 시작할 때 동기가 악질,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나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파양도 당연히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성환 변호사] 입양 무효와 달리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 양자관계를 끝내는 파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입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나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어떤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자녀다, 이 변호사님께서 법으로 낳은 자녀다, 라고 하셨는데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높은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양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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