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흡입 가능성 향기 제품 판매 등 환경부 승인 받아야
안전법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 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개인이 만든 향초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주제입니다. 개인이 만든 향초 선물하는 게 불법인가요? 저는 일단 X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은 어떤 답을 주실지. ‘개인이 만든 향초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이다’ O, X 들어주십시오. 박민성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O를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황미옥 변호사님 O를 들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우선 두 분의 답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은 왜 O를 들어주셨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수제 향초가 요즘 많이들 서로 손쉽게 도구나 재료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위 약칭 ‘화학제품 안전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에 수제 향초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먼저 생활화학제품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무실, 집,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법상으로 유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고지하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제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요.

[황미옥 변호사] 우리가 일상적으로 향초 선물을 많이 하고 최근에 어떤 분들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향초를 피우게 되면 호흡기로 들어가서 위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화학제품 안전법’에서는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향기를 내는 물질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사전 검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정확한 근거로 말씀해주셨고, 제가 지금 전달받은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이 연예인 박나래 씨가 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펜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두 분 덕분에 오늘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품들을 수입하거나 제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으신 다음 환경부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향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합니다. 향기를 내는 제품은 호흡기를 통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검사 절차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형도 좀 강합니다.

이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인한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선물만 하는 것 안 되나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아까 황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가 집에서 자기 개인적인 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것을 선물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상 증여에 해당하거든요. 양도, 무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는데, 저처럼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수제 향초 선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요즘 수제 비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수제 비누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고체로 된 비누 같은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에 따라서 다른 게 디퓨저 많이 쓰시죠. 세탁세제, 표백제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향초, 디퓨저, 세탁세제, 표백제 같은 물건들의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쓰는 것은 괜찮지만 타인에서 선물할 경우에는 박나래씨 경우처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당되고 어떤 것은 해당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에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오는 ‘[별표 1]’에서 그 종류를 클릭하시면 어떤 것은 해당되고 어떤 것은 해당되지 않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향초 선물이나 디퓨저를 직접 만들었다고 선물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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