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살인죄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밤, 산모가 분만을 시작했을 때부터를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의 시작은 그렇게, 그러면 끝, 언제부터가 사람이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죽었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죽었다라는 것은 물어보면 ‘사람이 언제 죽었냐’ 하면 ‘사람이 숨을 안 쉴 때’ 뭐 ‘심장박동이 없을 때’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모든 뇌 기능이 정지했을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법적으로는 사망 시기를 뇌사를 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맥박이나 호흡 같은 경우는 인공장치를 통해서 되살릴 수 있잖아요. 호흡이 정지되면 인공호흡이라든지 구조를 통해서 되살아날 수 있는데, 뇌 기능이 정지된 경우는 되살릴 수 있는 경우가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에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보면 뇌사를 했을 때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법적으로 보면 뇌사했을 때, 사람이 사망한 시체가 된 것,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얄궂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미 시체가 되어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또 죽이면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죄가 안 되겠네요.
 
[이조로 변호사] 말이 약간 모순된 부분인데, 죽인 사람을 또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살인을 해야지만 살인이 되는 것이고 사망했을 때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체 유기, 사체 손괴가 성립됩니다.
 
옛날에 역적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서 파서 다시 죽이는 부관참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분묘를 다시 발굴했으니 분묘 발굴죄, 또는 사체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기 전에 태아일 때는 낙태죄, 분만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면 상해죄, 살인을 하면 살인죄,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 모욕을 주면 사체오욕죄가 되고 손괴를 시켰다면 사체손괴죄, 가지고 갔다면 사체영득죄 이렇게 성립됩니다.
 
사람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이 사망하고 난 이후까지 일련의 범죄 형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군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영화에서 보면 누군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암매장, 생매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암매장이랑 생매장은 법적으로 다른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사람이 살아있는데 생매장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당연히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장례식을 치러 줘야 하는데 암매장을 시킨다, 그러면 사체유기죄가 됩니다.
 
두 남녀가 형사의 여자 친구를 길에서 치어서 사망케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면 과실치사죄.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는데 살아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는 아니고 살인 미수 또는 과실치상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줄 모르고 암매장해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 이 암매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만큼 법리를 따져 과실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됩니다. 암매장했으니까 사체유기죄가 됩니다.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을 절벽에서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했을 경우 살인죄 하나밖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사람을 다른 곳에서 죽인 뒤 절벽에서 밀어서 사체를 숨겼다면 살인죄하고 사체유기죄 두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지금까지 살인죄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영화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서 감독님 칭찬을 하셨는데 배우는 어땠습니까.
 
[홍종선 기자] 이창희 감독 칭찬을 프로그램 초반에 많이 했죠. 사실 김강우가 중앙대 연기 신으로 불렸다고 해요. 흔히 중앙대 나와서 연기 잘하는 사람 하면 남자 중에서는 다들 하정우를 꼽죠. 그런데 바로 그 하정우 배우가 얘기했어요.
 
"아니다, 내가 아니라 강우 형이 연기의 신이었다" '돈의 맛'에서도 연기 괜찮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그래서 이창희 감독도 김강우를 믿고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 피의자로 몰리는 설정을 숨기지 않고 열어놓고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조로 변호사] 저도 그 점은, 감정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불안했다가 걱정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저는 또 주의 깊게 본 게, 김희애씨입니다. 많은 장면 안 나왔어요. 약간 카리스마 있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선 기자] 김희애씨의 카리스마야 두말 할 바 없죠.
 
[이조로 변호사] 이 영화가 스페인 영화 ‘더 바디’를 리메이크한 영화잖아요. 그 원작 내용을 보면 ‘죽음이 늘 마지막은 아니다’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이 영화 제목 같은 경우는 '사라진 밤' 이잖아요.
 
특히 2007년 7월 20일 그날이 가해자인 김강우씨와 김희애씨 기억에는 희미해지고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피해자인 나머지 사람들에겐 사라지지 않았던 거고. 더더욱 그 사실 자체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사건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라진 밤, 말로만 사라졌다는 게 약간 반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사라진 것은 없다. 맞아요. 요즘 연예계 사건들도 그렇지요. 있었던 사건이 없어지진 않죠.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져야겠습니다. 역시 오늘 멋진 말 들으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조로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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