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경우 10년... 단기 3년, 단기 1년 소멸시효도 있어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를 보다 보면 공소시효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이 공소시효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소멸시효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시효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시효'라고 합니다. 이 시효가 민법상에 들어오게 되면 소멸시효라는 것과 취득시효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보게 될 것은 소멸시효인데요. 말이 나온 김에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점유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취득시효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법은 채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채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소멸권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아무리 오래동안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요건은 권리의 불행사인데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내가 아파서,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이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애기해봐야 할 것이 기한의 도래인데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몇 월 며칠까지 갚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얘기하는 이 몇월 며칠까지 이것이 바로 기한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예를 들어 2018년 3월 31일까지 갚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이 있었다면 2018년 3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은 2016년이라고 할 지라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하는 그 기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지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권리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아까 든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16년 3월에 돈을 빌려줬고,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2016년 3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권리는 조건이 붙을 수 있지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밥을 사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것이 바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채권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반적인 채권, 내가 돈을 받을 채권이라든가 물건을 넘겨줘야 될 채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이 1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10년이 아니라 단기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3년 또는 1년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요.

먼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부양료나 사용료, 또 의사나 약사의 채권, 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의 채권은 3년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 그 상품의 대가, 이것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여관이나 음식점에서 지불해야 될 돈, 입장료나 동산의 사용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돈을 내는 데 그 수업료 이것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채권이 소멸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사채업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 소멸 시효가 지난 뒤 5년, 10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내용증명 또는 전화상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나의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을 잘 챙기시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할 때는 청구, 가압류, 승인 등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행사하셔서 권리를 유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성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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