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손해액 산정 및 지열발전소-지진 인과관계 입증 쟁점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유례없는 규모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진 원인이 긴가민가했었는데요. 결국 자연지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이호영 변호사] 네, 2017년 발생한 진도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다"라는 연구결과가 최종 발표가 됐는데요. 20일에 최종 발표에 따르면 포항지진이 그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다. 그래서 ‘촉발 지진이다’라는 것이 그 연구결과의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지진의 책임에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찌보면 대부분의 포항시민들이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그런 집단소송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이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진 건데요.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사실 규모는 뭐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미 지난해에 71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1천100명이 추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규모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총 손실액이 3천억원이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산한 시설물 피해규모 같은 경우는 "551억원이다"라고 손해 규모 관련 추정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배상의 책임 범위, 일각에선 조 단위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번 소송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소송이라는 것이 원인은 지열발전소가 촉발을 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원인은 같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소송절차로 진행은 되지만 사실 하나의 소송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자신이 입은 손해가 얼마만큼 되는지, 시설물이 파손돼서 그로 인한 손해가 있고 또는 시설물 파손이나 재산상 손해, 아니면 신체에 상해를 입어서 사망 내지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등 그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 5.6의 강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본인이 이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손해의 어떤 규모를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주장 혹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이렇게 개별 원고 1번부터 1천몇 번까지 있는 건데 이런 원고 1의 손해는 얼마냐, 원고 2의 손해는 얼마냐 이러한 개별 손해액의 입증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결과에서는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다'는 것은 연구기관의 견해이지만 이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결국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열발전소가 그러면 이러한 지진이라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조금 재판에서는 정부가 약간 다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책임을 정부 연구결과 발표에서도 유발이라는 표현 대신에 촉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약간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유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되어서, '100% 원인이 되어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유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촉발이라는 것은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항지역의 단층에 지진에 어떤 원인이 될만한 그런 요소들이 누적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지열발전소가 어떤 요소가 되어서 지진의 규모를 키운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어서 '포항시민들이 입은 손해의 책임이 100% 정부에게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제 예상에는 이 부분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지열발전소로 인한 원인은 예를 들어서 '30%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열발전소가 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몇 퍼센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아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포항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만들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포항지진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한 큐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원스탑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 시민 대부분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실제로 포항 시민들이 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고가 본인이 당한 손해의 구체적인 어떤 산정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나의 손해가 이만큼이나 된다’ 어떤 사람은 건물주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수억원 규모가 될 것’이고 단순히 ‘물병이 깨졌다’ 이런 사람들은 몇천 원밖에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손해의 규모라는 것들이.

손해의 규모가 당사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별적인 어떤 권리 구제라는 재판 절차로 하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해결하자’, ‘한큐에 해결하자’라는 게 포항시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 지진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원인이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와 발전소, 어디에 더 책임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열발전소가 이 지진의 촉발이든 유발이든 간에 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가장 큰 책임은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회사에 있겠지만 이게 정부의 산하기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공동 피고로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고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측에 우선 손해배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지열발전소 사이의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50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지급한 돈의 절반 부분은 지열발전소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금 소송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고들 사이에 경제적인 책임 부분을 분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지열발전소가 이미 경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 능력이 아마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포항지진 같은 경우는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서 일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해하던 지진의 원인은 밝혀졌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를 하고 배상을 받아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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