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공판 청구 전에 공표 시 성립
"유죄 예단, 확정 판결 전에 회복 불가능 피해"
"국민 알 권리가 우선,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범죄 사실, 또 수사기관의 소환 일정 등 모든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을 빌려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아예 기자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즉시즉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직 유죄의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이미 그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과연 현재와 같은 이런 관행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는 중한 죄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처벌에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되면 검찰, 검찰 수사관, 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노동사건이나 소방사건, 관세사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수사권이 주어지는 공무원,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상사, 이들의 일을 돕는 동료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알리면 안 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형법에 나타난 바로는 이분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에 근무하더라도 그 업무와 상관없이 일반인들처럼 수사 외의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다른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이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말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판 청구 전에 즉,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공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 청구 이후에 공표한 것은 이 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검찰에서는 기소 직후, 또는 기소와 동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를 피해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위법성이 없겠지만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명백히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도 피의 사실이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 사실 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의 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일까요. 이 죄의 존재 이유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그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공개되고 숨을 구석이 없는 사회에서는 그 가족들까지도 신상털이를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 형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청구 전에 피의 사실이 공개되면 무죄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로 추정되는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의 사실의 공표 행위는 모두 처벌되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의도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즘은 공개수사 형식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또한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는 범인의 신속한 검거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임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겠죠.
 
하지만 ‘피의 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형법에 존재하는 이상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피의 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이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재판 청구 전에 공개 할 때 성립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언론보도를 접하실 때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비교하시면서 ‘피의 사실 공표죄’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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