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한 국방부 안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22일 대체복무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 기간 등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방부 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 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군복무의 형평성과 복무 강도 등을 이유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복무 영역 및 형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복무 영역을 교정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합숙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라 신앙, 비폭력, 평화 등 다양한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형성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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