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달리 사업 진행도 순탄치 않은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입계약의 주체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인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가입자와 추진위원회의 일대일 계약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통해서 납입금 반환을 받는 게 비교적 용이합니다. 

둘째, 가입자 본인이 가입 당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조건 충족 여부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로 업무대행사의 설명을 듣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 조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거주 요건, 세대주 요건, 무주택 요건 또는 주택 규모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는 법정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탈퇴에 유리해집니다.

셋째, 토지 확보율의 기망이나 동·호수 지정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율 95% 이상이 되어야 이루어지며, 토지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을 하려는 분들에게 로열층 배정 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계약 불이행으로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아파트의 세대수 등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0초 법률상담' 장명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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