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국내 교정시설의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해당국과 양자 조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2008년 9월부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51)의 어머니가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중국에서 체포돼 2008년 국내로 이송됐으며 이듬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인권위에 "오랜 수용생활로 건강이 악화되고 수용기간에 아버지가 사망한데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가족이 단 한 번도 면회할 수 없었다"며 "나이지리아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제수형자 이송은 대한민국과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국제수형자이송법 규정을 들어 이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설명대로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국제 수형자 이송을 위한 법적인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 어머니의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 문제 등 어려움이 크고 고립감 등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된다"며 "가능한 한 본국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본국에서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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