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요청 받으면 보증보험제도 이용 권유
보증 서야 할 경우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능하면 말리고 싶은 '보증'입니다.

저희 상담 중에도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껴안게 된 경우를 종종 만나뵙곤 하는데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이 보증을 부탁하면 거절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일단 부탁하는 사람도 들어주는 사람도 서로 힘든 보증의 정의부터 좀 내려보고 싶은데요. 최 변호사님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최종인 변호사] 보증인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통해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의만 딱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보증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인 변호사] 네 맞습니다. 보증의 종류에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등이 있습니다.

단순보증이라는 것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는 것을 말하고요.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당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공동보증이라는 것은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요.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원보증은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그 배상을 목적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배상의무를 지게하는 보증형태를 말합니다.

[앵커] 보증이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은 누구나 설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됩니다. 일단은 채무자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서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 보증인은 행위 능력자나 또는 변제능력이 있는자, 이 능력이 있고 변제능력이 있는 자로 보증자격이 제한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증인 자격이 제한이 되면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보증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반대로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자격이 제한이 없고 채권자가 보증인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채무의 범위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최 변호사님 어떤가요.

[최종인 변호사]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고요.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과도하게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증은 일단 최대한 안 서는 게 좋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설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보증은 정말 서면 안 되고요. 그게 베스트고. 그 다음으로 보증을 기필코 서야된다면 어쩔 수 없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돈을 대신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체제로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죠.

보증보험 가입을 좀 권유해보거나 아니면 기타담보 제공, 좀 적은 양의 담보제공을 한다든지.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한다고 하면 보증채무의 내용이나 한도액, 보증기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보증을 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첫째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업종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둘째로는 보증기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보증기간은 가급적 짧을수록 좋습니다. 셋째 보증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좋고요.

넷째 보증계약 작성시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은 가급적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할 경우에는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본 내용 꼭 유의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