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일 사(詐), 거짓 위(僞) '거짓' 뜻하지만...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21일)은 ‘사위’ 라는 단어입니다.

‘사위’ 하면 보통 ‘딸의 남편’, 왠지 씨암탉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 할 것 같은 정겨운 느낌의 단어인데요.

우리 법전에선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새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최근 군 입대를 앞두고 몸무게를 116kg까지 고의로 불려 4급 현역면제 판정을 받은 21살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청년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재검을 거쳐 다시 군대로 가야 합니다.

A씨 같은 ‘병역 꼼수’를 부리는 청년들을 잡아내기 위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 제16조 '사위 행위자의 처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수검자 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위 행위’, ‘사위’ 무슨 뜻일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모르거나, 익히 아는 그 '사위’를 떠올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기자] "(사위) 무슨 뜻인 거 같으십니까?"

[시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시민] “하하하하 저희 딸의 남편?” 

‘사위 행동’ 이라고 ‘행동’을 붙여서 물어봐도 반응은 대동소이합니다.

[시민] “진짜 감이 안 잡혀요. 모르겠어요. 사위가 하는 행동? ”

[시민] “사위 행동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딸의 남편이 얼마나 잘하느냐?”

[시민] “사위? 장모님?” 

‘사위’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속일 사(詐)' 자에 '거짓 위(僞)' 자를 씁니다.

즉, ‘사위 행동’은 ‘사위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속여서 거짓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시민들에게 사위의 뜻을 일러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기자] “사위와 거짓의 뜻 연관이 되세요?”

[시민] “거짓? 응. 모르겠어. 갑자기 얘길 하니깐.”

[시민] “연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사위. 혹시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어렵고 헷갈리는 한자가 법령에 있다는 걸 몰라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개정 전 유료도로법 제20조입니다.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위’ 라는 단어가 지난해 3월 수정되면서 '거짓이나‘로 바뀌었습니다.

사위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제처 관계자]

“법제처 주도로 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바뀐 거예요. 소관 부처랑 협의해 가지고...”

그럼에도 ‘사위’라는 어렵고 이질적인 한자어는 ‘전자서명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 우리 법률 곳곳에 여전히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위, 법률용어 사위, 사위 판결 등을 검색해 봐도 나오지 않는 이런 낯선 한자를 우리 법률에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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