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로 수익, 지배주주에 증여세 부과
서정진 회장 2012~2013년 증여세 270억 납부
서 회장 "과세 대상 지배주주 아냐" 환급 소송
1심 "주식 간접보유도 지배주주 납세 의무자"

[법률방송뉴스] 내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익을 올렸다면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통상의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018년 기준 보유 자산 기준 11조 8천억원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 이어 국내 부자 순위 2위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얘기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인 서정진 회장은 2012년 국세청에 귀속 증여세 116억원을, 지난 2013년엔 귀속 증여세 154억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기업의 경우엔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업체인 셀트리온은 생산한 제품을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줘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셀트리온 전체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엔 94.57%, 2013년엔 98.65%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제품은 일단 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넘기고 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넘겨받은 셀트리온 제품을 판매하는, 즉 생산은 셀트리온, 판매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역할을 나눈 구조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올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배주주인 서정진 회장에게 2012년과 2013년 더해서 모두 2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겁니다.

하지만 서정진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4년 10월 관련 법상 자신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270억원 환급 소송을 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라는 일종의 지주회사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정진 회장 주장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서정진 회장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 보유율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춰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셀트리온 창업주이자 소유주인 서정진 회장이 세법상 자신은 셀트리온 지배주주가 아니라는 주장. 그럼 누가 셀트리온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을 눈 앞에 갔다 대면 하늘 뿐 아니라 세상 전부를 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있는 하늘이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 우스울 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