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필요"
"전기로만 가는 자전거 현행법상 '전기자전거' 아닌 원동기"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21일) 법률문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우선 저는 정확하겐 모르겠는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O를 들어보겠고요. 두분은 어떤 판을 들어주실지 들어볼게요.

다른 의견을 들어주셨는데요. 최종인 변호사님은 O, 김서암 변호사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실지 최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게요.

[최종인 변호사]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면허증을 취득해야지 탈 수 있다고 생각해서 O를 들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인가요.

[김서암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틀린 것 같네요. 아 그런데 제가 괜히 든 건 아니고요.이 원동기 장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 규제로 해소 움직임이 있어서 조만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X를 들어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전동킥보드 지나다니면서 타고 다시는 분들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탈 수 있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그렇진 않고요. 이제 원동기 면허 취득하셔야 되고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야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가 그렇다는 거죠.

[최종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원동기 면허, 지금 나이를 얘길 해주셨고요. 전기자전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전기자전거가 법률상으로 개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부다 전기로 돌아가는 자전거들이 전부다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어서 원동기 면허가 필요했었는데 지난해 8월 22일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를 아예 전기자전거로 규정을 했고요. 전기로만 가는 방식의 자전거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 전기자전거로 분류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 전기자전거, 이제는 그냥 자전거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안전 확인 신고가 된 페달 보조방식 전기 자전거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 어떤 자전거는 되고, 어떤 자전거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서암 변호사] 네. 결국은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라고 부를 수 있는 전기를 이용한 자전거는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지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페달이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에서 전기자전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 결국 전기자전거는 이 3가지 요건을 갖춘 걸 전기자전거라고 하고요. 안전 관리 신고라고 했던 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란 법률이 있어요.

각종 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는 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제조자나 수입업자는 자기들이 안전검사를 해서 안전 확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안전 확인 신고가 돼서 품목 목록에 나와 있는 그런 자전거여야 한다는 게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속기 레버를 당기는  스로틀 방식으로만 해서 내 페달 돌리는 것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자전거는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 자전거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최근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달리는 게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개정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서암 변호사]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요.

규제완화를 하자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까지도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걱정되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운전을 해서 사고의 노출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서인 변호사] 전동킥보드가 이제 새로운 신산업에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요.

[김서암 변호사]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제 전동기가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라는 것을 정해서 누구는 탈 수 있고, 누구는 못타고 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한 규제를 대폭 늘려서 누구나 탈 수 있게 하되 제품에 안전기준, 속도 이런 것들의 규제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면허제약이 없어지게 된다면 관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절차들이 꼼꼼하게 이뤄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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