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8살 어린이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법무부는 20일  출소를 1년 9개월 남겨둔 조두순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심리치료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고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조두순은 특히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10년째 복역하며 400여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여전히 재범 위험군에 속한다는 평가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진행한 심리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향후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 치료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경우처럼 6월부터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 치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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