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입장문 읽어 "법원 판단 따르겠다... 반성하며 살겠다"
정준영 등 4명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버닝썬 사태 경찰 수사 기로

[법률방송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보다 1시간가량 이른 오전 9시35분쯤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정준영은 미리 종이에 적어온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입장문을 다 읽은 정준영은 "단체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29)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클럽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또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 김상교(29)씨를 폭행한 클럽 이사 장모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버닝썬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이문호 버닝썬 대표 영장 기각에 이어 다시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 결정된다.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백진영 기자 jinyoung-pai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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