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산정 기관마다 달라... 재난본부 546억, 산자부 850억, 한국은행 3천323억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차량.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차량.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실험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시민 1명당 위자료로 하루 5천원~1만원씩을 5년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후 소송 참여 시민은 꾸준히 늘어 1천10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섰다.

이 집단소송은 정신적 피해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 결론이 나면서 소송 참가자와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날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자 정부와 지열발전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포항지역 시민단체에는 집단소송 참가를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포항 시민 전체가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포항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배상액이 수조원 내지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피해규모 집계는 기관별로 제각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 발생 한 달 후인 2017년 12월 포항지진 당시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135명, 피해액은 546억 1천8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피해액을 6배 이상 되는 3천323억 5천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정부조사단 발표 후 의견문에서 포항지진으로 주택 581억원, 공공시설 269억원 등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18명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으로 2천852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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