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 따라 내년 7월 공원 용도 해제
용산구청 "237억원에 매입"... 고승덕 측 "적절한 보상 필요"
성장현 용산구청장 "훌륭한 머리로 공원 땅 사서 권리행사"
"하늘이 두쪽 나도 청장 명예 걸고 공원 땅 반드시 지킬 것"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서울 이촌동 공원 고승덕 부부 땅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고승덕 부부 이촌동 땅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꿈나무 소공원과 이촌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촌 파출소도 속해 있는 땅인데요. 이촌 파출소가 들어온 땅을 포함해서 공원 954평정도 되는 땅을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라는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승덕 부부 소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땅을 두고 공원 사용료 등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통상 경찰서나 파출소, 이런 것은 행안부 소유 땅에 세우는데 어떻게 파출소 땅이 고승덕 부부 땅이 된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애초에 이촌 파출소하고 주변 부지는 정부의 땅이었는데요. 1983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켓데이 유한회사에 이 땅을 약 42억원정도의 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당시 서울시나 용산구에서는 이러한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앵커] 소송전이 난무한다고 했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마켓데이는 2013년에 국가를 상대로 이촌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2017년에 승소를 했고요. 같은 해 7월에는 부지 안에 있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다툼 중인데요. 지난해 7월에 1심은 구청이 마켓데이에 공원 사용료로 약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오늘(20일)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원 땅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199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승덕 부부의 이촌 땅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원으로 묶여있지만 내년 7월이 지나면 이 땅에 빌딩을 지어 팔거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계획에 따라서 용산구가 고승덕 부부의 땅을 매입하고 공원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청장의 명예를 걸고 이촌동 공원 땅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결의는 대단한데 보상가는 얼마에 책정이 돼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지난 달 26일에 용산구가 관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총 237억원에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고승덕 부부 땅이 954평이기 때문에 평당 2천 5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3배 정도가 되고요. 통상적인 수준의 토지 보상이라는 게 용산구의 설명입니다. 당시 고승덕 부부가 매입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5.6배의 차액이고요. 이 보상가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앵커] 액수가 상당한데 고승덕 부부는 237억 여기에 넘길 생각이 없는가 보네요. 구청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윤수경 변호사] 고승덕 부부가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 마켓데이 측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237억원정도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훌륭한 머리를 가진 분들이 공원 땅을 사서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원은 이대로 내줄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과 불쾌한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도로 같은 것 놓을 때 보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여기는 공원인데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관련된 법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방과 군사의 목적이나 학교, 도서관, 철도나 도로건설 등 공익적인 사업에만 토지를 수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 4조 8호를 보게 되면 토지 수용 제외의 예외 규정,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규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이 무려 110개나 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능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강제수용을 해도 합법인 것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나 이런 경우에도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항을 고려한다면 수용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고승덕 부부가 땅을 끝까지 ‘못 넘기겠다’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1차적으로는 용산구청에서도 협의해서 매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수용법의 공적인 사유나 제외 예외 별표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법조인이니 만큼 강제 수용될 경우 소송전도 예상되는 데요. 그 전에 협상을 거쳐 적절한 가격에 땅을 용산구청에 넘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아무튼 적잖은 금액인데 대승적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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