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해도 금고1년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 아냐... 사각지대도 많아
솜방망이 처벌 교특법 폐지, 대체입법 제정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교통사고 처리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뭐가 문제인데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 건가요.

[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은 지난 1982년부터 시행돼 37년 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애초 법안 제정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등 교통사고 처리 기준이 되는 준거 법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요. 본래 취지인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보호 법안이 됐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토론회는 기존 교특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을 겸하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렸습니다.

[앵커] 교특법 어떤 내용 때문에 ‘가해자 보호 법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한 마디로 처벌이 극히 미약하다는 건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6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지는데도 1심에서 금고형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단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7%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교특법 위반으로 1천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70명만 금고형 판결이 나는데 이 70명 가운데 한명이나 실형이 선고될까 말까하다는 계산입니다.

일례로 트럭운전사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한 뒤 후진을 하다 재차 오토바이 운전자를 깔고 지나가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처벌은 금고 1년에 불과한 등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앵커] 교특법이 어떻게 돼 있기에 그런 건가요.

[기자] 일단 현행 교특법은 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만 위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 트럭으로 사람을 치어 죽여도 금고 1년 밖에는 안 나오는 건데요. 12대 중과실의 경우도 처벌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단지 안은 이른바 ‘도로 외 구역’으로 교특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는 12대 중과실을 저질러 사람을 사망케 해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좀처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는 현 상황의 근저엔 교통사고 가해자를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말입니다.

[앵커] 뭔가 대안이 필요하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교특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특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현행 교특법은 중상해를 입혀도 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처벌이 면제되는 ‘보험처리 만능주의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교특법은 자동차산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자동차보험업도 일정수준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암묵적인 목표도 암묵적으로 깔린 잠정적인 실험적 형사입법이었다”는 게 발제를 맡은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37년 된 교특법에 대한 평가입니다.

[앵커] 대체입법을 만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가요.

[기자]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해성 실장이 교특법 대체법안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일단 ‘교통’의 정의를 자동차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활동·과정 정도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가 아니라 자동차가 이동 중이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해서 반드시 법적인 처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하거나 보험사가 다 해결해주는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교통사고 처벌 수위도 높여 인명 피해 발생 경우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물적 피해만 있으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 인명 피해 없는 단순 충돌사고도 다 신고하게 하는 건 경찰력 낭비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무조건적인 신고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달라진 환경에 맞춘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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