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 말뚝 테러
윤봉길 의사 기념비에도 말뚝 테러 "테러리스트"
나눔의 집엔 무릎 잘린 소녀상 소포로 보내기도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일본 정부 '감감무소식'
'첫 공판' 15번째 출석 안 해... 재판 7년째 공전

[법률방송뉴스] 첫 공판만 15번. 논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지만 실제 이런 재판이 있습니다.

7년째 공전 중인 재판, 바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가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일본 골수 혐한 극우 인사 재판인데요.

오늘(20일) 열다섯 번째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피고인도 변호인도 아무도 안 나와서 재판은 그대로 공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말뚝 테러가 발생합니다. 

같은 해 9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에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 테러와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언어 테러가 자행됩니다.

모두 일본 혐한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자행한 짓들입니다.

결국 스즈키는 2013년 2월 한국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됩니다.

[채한승 변호사 / 법률사무소 소울]
"공공연하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 또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그런데도 스즈키는 반성은커녕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엔 경기도 광주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 무릎이 잘린 소녀상 모형을 소포로 배달하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같은 달엔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처벌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스즈키가 재판도 안 나오고 일본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피고인인 스즈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공판이 계속 무산되면서 첫 공판만 15번째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린 15번째 첫 공판도 스즈키도 변호인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 재판부와 검찰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바 있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감감무소식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진행을 독촉을 해야죠. 결정을 해달라고. 결정 안 하고 계속 갖고만 있으면 그것을... 그렇잖아요..."

재판부는 스즈키가 없는 재판에서 오늘 "위안부 사건과 같이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나 이를 사실상 옹호함으로써 참혹한 비극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의의 형사 처벌에 관해서는 국경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의 이런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스즈키가 이태원 살인사건 살해범 패터슨 같은 흉악범이나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경제범죄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스즈키를 한국 법원에 넘겨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는다고 재판을 안 열 수도 없고 열면 출석을 안 하고, 스즈키 재판은 이렇게 7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첫 정식 재판인 제1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3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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