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봄철 맞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천292건 분석

[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천292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자체 창구에 접수된 민원을 수집해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인도나 차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50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287건),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278건),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158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가 뒤따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주로 자전거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 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17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24건) 순이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 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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