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법률방송 자료사진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해외 투자자 성접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빅뱅 승리의 군입대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본명 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 입영 연기 신청 허가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절처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위임장 등 일부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은 뒤 그날 밤 늦게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서류 접수는 19일 오전 완료됐다.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 이 경우 통상 입영이 3개월 연기된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구속될 경우 병역법 제60조와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일자는 또 다시 연기된다. 또는 수사가 미진해 승리 측에서 다시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은 추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그 사이 승리는 25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승리는 당시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운전병 특기자로 응시해 중간 발표를 기다리던 상태였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결과와 상관없이 포기하고 현역 입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리 군입대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그의 입대를 '도피성 입대'로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승리는 이같은 비난을 의식한 듯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990년생인 승리는 올해 만 29세로 현행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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