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변호사 "김학의 성접대 아닌 특수강간"
"동영상 속 포즈 취해보라... 검찰 2차 피해도"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 진실 규명해 엄단해야"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사건으로 꼽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뭘까요.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피해 여성을 변호하고 있는 김지은 변호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사건' 피해 여성을 변호하고 있는 김지은 변호사는 먼저 지난 1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불응과 불출석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김 전 차관은 2013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공식 소환되지 않았었고, 사실 진상조사단에서 이번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별장 성 접대' 사건이 아니라 '특수강간 사건'이라는 점을 못을 박듯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돈을 받고 성을 판 게 아니라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겁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가장 큰 것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전부 진술하고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도 진술을 했음에도..."

자발적 성매매나 성 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겠냐는 항간의 의심에 대해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했었던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맨 처음에 특수강간을 당했을 당시에 술을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준강간을..."

술과 약물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촬영까지 해서 해당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동영상까지 있고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한데 두 차례에 걸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김지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저희 사안에서는 피해자 3명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김학의 전 차관은 그냥 '모른다', '안 했다'는 진술 하나로만 이 사건이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결론도 결론이지만 '신뢰 관계자 동석 권리' 박탈 등 검찰 수사 과정 자체도 석연치 않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피해자가 여동생을 같이 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막상 당일에 조사할 때 거부를 당했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것도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해서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수사 과정 자체에서 당연히 불안과 긴장, 두려움 속에서..."

거기다 검찰은 "왜 굳이 그 사람을 따라갔느냐"며 거꾸로 피해자를 타박하는가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선 기대를 하지 말라"는 식의 있을 수 없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 맞냐며 당시 포즈를 취해보라는 어이없는 주문까지 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2014년에 2차 고소를 했을 당시에 있었던 건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수사 과정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게 되신 것이죠."

인터뷰 말미 김지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애초 피해자가 원해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피해자가 원해서 먼저 고소를 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피해 진술을 하길 원하는 경찰이 먼저 찾아와서 이 진술을 하게 되신 것이거든요. 본인은 사실 조용히 세상에서 묻혀서 지내고 싶으셨는데, 원치 않게 이슈가 되면서..."

실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를 특수강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금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수사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를 파는 게 진상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무마한 어떤 구체적인 외압이 있었는지 당시에 검사들의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밝혀져야..."

2개월 활동 기한이 연장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와 검찰 재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일각의 공소시효 만료 얘기에 대해선 재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공소시효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사건을 덮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김지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그렇기 때문에 케케묵은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케케묵었어도 아직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사건은 처벌될 것 같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벌 되어야만 한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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