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인만 재산권 주체... 동물은 해당사항 없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개, 고양이가 올라갈 수는 없어"
"외국도 반려동물에 재산 직접 명의이전은 불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할 법률 문제는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 저는 세모를 들고 싶은데요.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가 자신의 반려묘에게 2억 달러 약 2천 200억을 남겨서 이슈가 되셨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저는 잘 모르는 마음으로 세모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 들어주실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O X 들어주십쇼.
강문혁 변호사님 볼까요. O를 들어주셨고요. 이인환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강 변호사님부터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상반된 의견을 주셨거든요.
[강문혁 변호사] 저는 O를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 특히나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은 서구 국가에서는 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반려견에게 물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습니다.
[앵커] 이인환 변호사님은 왜 x드셨을까요.
[이인환 변호사] 저는 법적인 의미에서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불가능 하다는 게 통념이고 그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 같은 건 있긴 한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자연인, 법인, 그리고 외국인만 재산권의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반려동물, 돼지도 있으니까. 반려동물은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반려동물한테 재산을 넘긴다고 하면 그게 부동산이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에 그러면 우리집 강아지가 올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탁자, 신탁관리자가 과연 내 반려묘가 원하는대로 잘 해줄 것이냐, 내가 원하는 밥, 내가 원하는 음식을 줄 것이냐, 혹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가가 결국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해외 토픽으로 가끔 전해듣긴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요. 재산을 상속받은 애완동물들은 자신이 재산을 직접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건지 강 변호사님 어떨까요.
[강문혁 변호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같은 국가에서는 애완동물에게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반려동물한테 재산의 어떤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역시나 불가능하고요.
다만 신탁의 방법을 통해서 해당 상속을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애완동물을 관리해줄 수 있도록 여생을 편안하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신탁펀드가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재산관리인이 신탁재산을 관리해서 해당 반려동물을 먹이도 사주고 그다음에 병원비도 충당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재산 상속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39개주에서는 이런 신탁 방법에 의한 애완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애완동물 전문 변호사, 이런 분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제가 지도했던 로스쿨 학생이 자기도 워낙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자기도 장래에 이런 애완동물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저한테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앵커]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강문혁 변호사] 아직은 제가 전해듣지는 못했고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나라 신탁을 해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이 있기는 있나요.
[이인환 변호사] 저도 이 질문을 받아보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2016년도에 모 은행에서 반려견 신탁이라는 것을 하나 만든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품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개로 한정하고 있고요. 반려견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액수도 1천만원 정도로 제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저도 반려견을 키웠던 입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법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재산권 주체가 되니까, 혹은 회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의 재산으로 혹은 법인의 재산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려견을 사랑하는 이 변호사님이라서 그런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셨네요.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정식으로 상속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보면서 저희 OX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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