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가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5년 10일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은 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와 이에 속하는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70.8%인 172개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의회만 과제를 이행했다.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만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이 24개, 전남・경북이 21개로 미이행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 겸직 신고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겸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제를 이행한 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해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 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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