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모임이 일제강점기 국외 노무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상대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징용피해 배상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일본 기업과 정부가 합리적 협의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정당한 권리 행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및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22만4천835건 가운데 66%인 14만7천893건이 노무동원 피해자로 집계된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피해자로 확정받은 노무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 중 우선 광주와 전남에 주소를 둔 소송인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군인·군무원·학도병 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제외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소송인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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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