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를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경찰이 강남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미고지와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김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체포,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 등을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다음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상교씨가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진정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지만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의 CCTV,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확인 결과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볼 때, 경찰관들이 김상교씨와 클럽 직원 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하여 제지하지 않은 점,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 내용을 청취하면서 2차 말다툼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 김씨의 항의에 대해 경찰관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은 신속한 현장조치와 2차적인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관점에서 봐도 경찰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이 체포상황을 부풀렸다고도 지적했다. 김상교씨와 클럽 직원들의 실랑이는 약 2분간 벌어졌는데, 김씨가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돼 있는 등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시 체포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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