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정지도... '선물'을 '무상판매'로 봐
행정절차법 "행정지도는 최소한도에 그치고,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개그우먼 박나래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MBC 화면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MBC 화면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향초를 직접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명 연예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보통 뒤따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행정지도'가 거론되자 관련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 법에 따르면 향초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판매할 경우 규제를 받게 되는데, 환경부는 박나래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것을 '무상 판매'로 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다.

박나래는 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 제2조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이처럼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않고 국민의 협력을 전제로 어떠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것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법에서는 행정지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주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강제력을 무시할 수 없다.

행정지도는 또 엄격한 법령 해석을 피하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유근성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으며 추후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따라서 추후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박나래 사례의 경우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내렸고, 향초 제조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박나래는 상황을 뒤늦게 이해하고 환경부 권고를 받아들여 회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