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5년 선고... 대법원에서 형 확정시 남은 기간 복역해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새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안 전 수석은 구치소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씩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3차례 구속기간을 넘겨 대법원 선고 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2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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