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소재 지역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5)와 취재기자 박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 9~14일 자사 사이트에 당시 세종특별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규정에 없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 명단이 사전유출 돼 재공고해야 하는데도 업체 선정을 강행했다는 기사를 올려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됐다고 보도한 평가위원회 명단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에 불과하고, 특정업체에게 뒷거래를 제안 받았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기사를 허위기사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들은 '진실한 보도를 했고 공익을 위해 진실에 바탕을 둔 보도를 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세종시의 업체선정 과정을 감사한 뒤 '적법한 선정위 심의없이 계약을 추진하고, 위원명단 등이 업체에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입찰 전부터 선정업체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입찰정보를 교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수용된 사실에 주목해 해당 기사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없다"고 2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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