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 차관 등 특수강간 기소의견 검찰 송치
특수강간, 두 사람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성폭행
검찰, 두 차례 불기소 처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2007년 12월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에서 15년으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성접대 정도가 아니라 집단 성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흔히 성접대 의혹,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고 하는데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성접대 수준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2013년 3월에 건설업자 윤중천을 어떤 여성이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그때 김 전 차관 등이 원주시에 있는 한 별장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당시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그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때 당시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윤씨,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그리고 불법촬영, 그러니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인데요. 그것의 피의자로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13년에 한 번, 2015년에도 다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냥 강간도 아니고 특수강간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일단 강간인데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폭력 범죄,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를 특수강간이라고 합니다.

[앵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고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2차례나 불기소 처분한 것,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의 불기소 사유는 이제 2번인데 2013년 1차 조사 때는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인정을 안 했다. 2014년 2차 조사 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약 30명가량 된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3명은 자신이 맞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강간당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기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래서 진술을 믿기가 좀 곤란했다 이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경찰 말은 좀 다른 거 같던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 검찰은 영상이 흐릿해서 잘 못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경찰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면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오히려 민갑룡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것이 보도됐는데 "동영상 속 인물은 육안으로 봐도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오히려 거꾸로 피해 여성들을 좀 압박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폭행이 아니지 않았느냐면서 진술 번복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보시기에 경험상 검찰과 경찰 말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요.

[남승한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주장과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두가지가 검찰의 논리 같은데.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은 좀 들어가봐야 될 일이긴 한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시기나 이런 걸 정확히 특정 못하는 것을 두고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즘 수사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밖에 볼 게 없기 합니다만 근데 이 경우에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꽤 중요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에서 누구의 얼굴인지가 상당히 정확하게 식별이 되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앵커] 최근 검찰 입장을 보니까 김학의는 맞는데 강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찰 입장이 이렇게 바뀐 것도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영상을 보면 누구라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이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술의 신빙성 문제나 피해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든지 이런 동일성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앵커] 검찰 재수사 요구가 거센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공소시효가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특수강간죄의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전 범죄는 그냥 그대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7년에 이런 특수강간이 일어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알선수뢰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수강간이고 2007년 이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는 남아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처벌 여부를 떠나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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